2013년 재무현황 및 SW사업자신고 확인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시 사업자의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를 참조하시어 변경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고시 제2013-151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1부 * 첨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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