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SW 임치제도” 이용에 따른 가점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방향 : SW 임치제도 이용 활성화 유도
ㅇ 대상사업 : SW개발사업 및 SW유지관리사업
ㅇ 절차/방법 : 공공기관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임치제도 이용 시 가점 부여 여부 및 가점 수준(3점 이내)을 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출된 임치증서(임치확약서 포함)와 당해 SW산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점수 부여
※ 사업 입찰공고 시 → 제안요청서에 임치제도 이용에 따른 가점부여 계획 명시
※ 확약서 제출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사업 완료 후 임치증서를 제출토록하고, 협약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 가능함을 명시
- 문의처 : 02-2669-0088, 009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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