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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사업 이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4/06/18 (수)
파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안내공문.hwp
내용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IT 포함)를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이행보증서 발급 및 자금 대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금융서비스는 타 기관에 비해 이용이 편리하고 보증수수료 및 이자율이 저렴하여 약 1,600개의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자가 활발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서비스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귀사의 경영 전반에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가입 및 출자 : 02-2141-7821 ~ 5

  - 보증서 발급 : 02-2141-7833 ~ 5

  - 신용평가 : 02-2141-7841 ~ 5

  - 홈페이지 : http://www.ksf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