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핵심 추진 과제이자,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을 공유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며, 1년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1. 하도급 비율 제한 -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 (* 일부 예외사항 시행령에 위임)
2. 재하도급 금지
-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재하도급 금지
(* 예외사항 :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과업의 변경으로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3. 하도급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경우 공동수급으로 참여토록 함
4.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
-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관련 제도를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요구하고, 이후 시정요구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76조 준수)
※ 첨부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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