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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5/04/30 (목)
파일 [첨부3] 20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중소기업).hwp
[첨부2] 20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대기업).hwp
[첨부1] 20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공고문.hwp
내용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정부에서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함  

 ○ 접수기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 제출서류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공단 24개 지/지사 직업능력총괄팀 또는 지역일학습지원센터


  ▶ 인증기관 혜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인증 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 지원 혜택

 ○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기업당 1,500만원 한도)

   - 현장심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