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정부에서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함
○ 접수기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 제출서류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공단 24개 지/지사 직업능력총괄팀 또는 지역일학습지원센터
▶ 인증기관 혜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인증 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 지원 혜택
○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기업당 1,500만원 한도)
- 현장심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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