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 혜택
- 맞춤인재 추천 서비스
- 장기미채용 기업에 대한 맞춤 컨설팅(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 지원금 지원
NO. |
종 류 |
지원 내용 |
①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② |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원) |
③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월 최대 60만원 한도) |
※ 자세한 내용 붙임자료 참조
3. 문의처
-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및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지방권 : 1577-8505)
- 홈페이지 : http://matchingbank.career.co.kr/
* 붙임자료 1.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안내 1부.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