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정보(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차세대SW 및 보안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개 요
□ 산업개혁(‘16.4.28. 경장 발표)의 일환으로 신산업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R&D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촉진 지원을 계획함에 따라,
K-ICT 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동인으로서 경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신산업 분야의 세액공제 지원 대상 반영 추진
2. 진행경과
o 신산업 지원분야 선정 관련 과장급 실무회의(4~5월,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등)
o 주요기업 CTO 회의 및 의견수렴(6.9, 기재부 차관보 주재)
o 11대 신산업 지원분야* 확정(6.2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장)) * ①지능정보(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②차세대 SW 및 보안(기반SW, 융합보안), ③콘텐츠(실감형콘텐츠 등), ④차세대 방송통신(5G, UHD),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미래형 자동차,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o 지원분야별 세액공제 기술(안) 마련 및 기재부(조특과) 협의(6~7월)
o 분야별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대한 실무안 마련(7.20, 기재부→소관부처 통보)
o 세법개정안 발표(7.28)
- 공제대상 재편(11개 신산업 분야) 및 R&D 투자 세액공제 비중 확대 ※ 중소 30%, 중견/대기업 20% → 중소 30%, 중견/대기업 R&D 투자비에 따라 20~30%
- 신산업 분야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기업 연구소, 전담부서 → 대학, 국공립/출연(연), 비영리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확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투자액의 7~10%)
------------------------------------------------------------------------------------------------------
※ 첨부 : 신산업 R&D투자 세액공제 지원분야 선정 진행경과 보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