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IITP 규제개혁팀과 함께 신산업분야(ICT융합)의 규제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16.5.18)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하였고, 이후 심의한 ICT 규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개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자료 목록]
- (IoT 3건)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의 규제 완화, 유헬스 게이트웨이 허가 심사 완화,
디지털 광고판 활성화
- (빅데이터 3건)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필요, 비식별화 기준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조치의 구체화,
웰니스 웨어러블을 통한 신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 (클라우드 7건) 망분리 의무 요구, 원격교육시 서버 등 별도 분리 요구, 클라우드 도입에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 제정 필요, 클라우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필요,
전자금융업자 허가 시 인력·조직·예산 등 요구, 전자 의무기록 표준화 및 병원간 공유 지원,
원격교육서비스 설비 기준 완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분들 께서는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인식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기회를 십분 활용하시어 현업에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규제개선사항을 연중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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