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관련고시 개정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미래창조과학부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2월 BMT제도 관련 고시의 개정사항에 대한 SW기업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유관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조사를 통한 의견전달 및 검토를 통해 용어 및 정의 명확화 등의 추가적인 BMT 관련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요기능 평가시험 활용
- 지정시험기관은 주요기능 평가시험 실시에 대한 세부절차를 수립하고 SW품목별 주요기능
평가항목을 공개
② 평가시험 수행비용 분담비율 설정 - 평가시험 비용을 평가시험 설계비용과 평가시험 수행비용으로 구분하고, SW공급자의
BMT 비용 분담금은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평가시험 설계 |
평가시험 수행 |
- 평가요청사항분석, 대상 제품군 분석,
평가항목 및 시나리오 개발, 환경구축, 검토
위원회 운영 등 평가시험 준비에 관한 업무 |
- 설계가 완료된 평가시험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시험하는 업무 |
협회는 상기의 새로운 BMT제도 관련 고시의 개정사항에 대한 SW기업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유관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해주신 의견들을 통해 SW기업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관련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음 □
1. 제목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관련고시 개정 기업 의견 조사
2. 접수분야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개정안에 대한 건의 및 개선사항
3. 접수방법 : 하단의 설문하기 및 KOSA 홈페이지 내 온라인접수/설문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접수
4. 문의 : 정책연구팀 이현철 선임
☎ 02-2188-6935, e-mail : chuls@sw.or.kr, Fax : 02-2188-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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