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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관련 SW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발굴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7/11/21 (화)
파일 (붙임1)__네거티브_전환_대상_규제_발굴_참고자료_-_경제단체_의견_수렴용.hwp
(붙임2)_네거티브_규제발굴_가이드라인(국조실,_171018).hwp
내용

 현 정부에서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범 정부·경제계 합동 네거티브 전환 대상 규제 발굴을 추진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SW 산업 분야 운영에 필요한 고용·노사관계 관련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대상 발굴



□ 네거티브 규제 개요


 - 개념 :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 필요성 :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과도한 사전 규제는 신상품과 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필요


 - 고용노동 관련 주요 예시

   · (사후 인정) 신산업 시범 사업에 대해 사전 실시 후 사후 인정 가능한 경우(예, 훈련과정 인정, 각종
                    인허가 등)

   · (면제 또는 유예) 신산업 정착을 위해 의무 규정을 초기에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가 가능한 경우

   · (자율적 운영) 사업주 또는 노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

   · (공감대 형성) 그동안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정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자율 개선이 가능한 경우

   · (성과 관리) 투입요소·중간 단계를 기업에서 자율통제하고 결과 중심 또는 사후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 혜택) 신산업 분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기타) 사후 조치로 보완이 가능한 경우, 제재없는 의무 규정, 다른 수단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
             (대체 가능)한 경우 등

      ⇒ 제시된 ‘예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안사항 수준이며,  '예시' 외에도 유사한 사례
         발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자료 참조

□ 의견 제출 사항


  - 제출기한 : '17. 11. 21.(화) 까지

  - 제출처 : 한국SW산업협회 인재기획팀 권오민 선임(02-2188-6953, ohmkwon@sw.or.kr)

  - 제출방법 : [붙임1] 서식으로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