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조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조정제도 -
ㅇ개요
- 저작권 조정제도란 저작권 분쟁발생시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4조 내지 제118조
ㅇ 조정의 장점
- 전문성
·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의 분쟁 해결 유도
- 신속성
· 조정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 가능
- 편의성
· 법조인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분쟁 해결 가능
- 경제성
· 신청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로 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함
- 종국적인 분쟁 해결
· 조정성립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종국적인 분쟁 해결 가능
ㅇ 조정의 절차
ㅇ 문의
- 연락처 : 02-2669-0042, 0044
- 주 소 : [우: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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