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SW임치제도" 이용에 따른 가점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W임치제도 이용에 따른 가점 부여 안내 -
ㅇ 대상사업 : SW개발사업 및 SW유지관리 사업
ㅇ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임치제도 이용 시 가점 부여 및 가점수준(3점이내)를
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출된 임치증서(임치확약서)와 당해 SW산업과의 관련
성을 검토하여 점수 부여
※ 사업 입찰공고 시 : 제안요청서에 임차제도 이용에 따른 가점부여 계획 명시
※ 확약서 제출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사업 완료 후 임차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약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 가능함을 명시
ㅇ 문의처 : 055-792-0277(온라인), 02-2669-0032(오프라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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