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제외 사업주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다. 지원대상 근로자(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라. 지급금액 및 절차
○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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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금
※ 최저임금 인상분 12만원 + 노무비용 지원 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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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 30 ~ 40시간 : 12만원
· 20 ~ 29시간 : 9만원
· 10 ~ 19시간 : 6만원
· 10시간 미만 : 3만원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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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이상 : 13만원
· 19 ~ 21일 : 12만원
· 15 ~ 18일 : 10만원
※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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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절차
○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 시기 : 연 1회 (소급신청 가능)
- 신청 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5인 미만 사업장만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신청 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총 3,940개소)
○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 유첨
붙임1.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자료
붙임2.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붙임3.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붙임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서
붙임5. 일자리 안정자금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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