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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8/07/18 (수)
파일 2018년_제3회_신제품(NEP)인증_신규신청_및_유효기간_연장신청_접수공고.hwp
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18년 7월 27일(금)부터 8월 28일(화)18시까지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제품(NEP)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제출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4~8, 팩스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