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무실시를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2018.2.21.)되었으며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알려드립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핵심사항 정리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 추가(전산장비/보안장비, 콘텐츠 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o 개요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o 도입배경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켜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고,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도입하게 됨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o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o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o 문의처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헬프데스크(02-2188-2418, 043-93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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