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추진한 '금융SW사업 인력관리 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1. 연구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8월
2. 주요 연구 내용
- 헤드카운팅 관행은 발주기관이 수행사업자 참여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요구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조로
연계되며, 일방적인 작업장소 지정과 관련 비용의 사업자 전가 등으로 파생될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발주자가 수주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투입인력의 배치 및 변경 요구 등 불법
파견 형태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해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관리로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등 SW기술자의 근무 여건의
악화를 초래시켜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방해
* 첨부 : 금융SW사업 인력관리 쳬계 개선 연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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