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하고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실증규제 특례신설 및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 주 요 제 도 >
1. 실증규제 특례 : 신기술 ·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
2. 임시허가 :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하는 제도 (유효기간 2년)
3. 신속처리 :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
4. 일괄처리 : 多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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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작성방법 : 첨부된 'ICT규제박스 적용과제 예시'을 참고하시어,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회신
2. 제출기한 : 2018년 10월 29일(월)까지
3. 회신처 및 문의 : 정책연구팀 이경선 수석 / TEL 02-2188-6981 / e-mail : lk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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