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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8/11/15 (목)
파일 일자리창출_기업에_대한_세정지원_안내.hwp
일자리창출계획서_양식(개인).hwp
일자리창출계획서_양식(법인).hwp
내용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2017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정지원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첨부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
오는 30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한글파일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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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지원 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 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2. 세정지원 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