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2017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정지원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첨부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 오는 30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한글파일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바로가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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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지원 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 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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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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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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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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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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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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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정지원 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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