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2019. 3. 26(화) ~ 4. 26(금) 18:00 까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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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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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수여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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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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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화) ~ 4.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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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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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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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5(월) ~ 8.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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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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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인증평가팀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 전화 : 02)3460-9022~5, 9184
* 팩스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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