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는 SW사업 수행시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통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매년 SW기술자 임금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공표시기를 매년 8월 31일에서 매년 12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적용시점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공표시기 변경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정책연구팀 이경선 수석(TEL : 20-2188-6931, E-mail : lk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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