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추진한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1. 연구기간 : 2019년 7월 ~ 2019년 11월
2. 주요 연구 내용
- 불공정 거래 관행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의석 해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지닌 '갑'의 지위 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SW산업은 수주 중심의 산업으로 계약당사자간 지위 격차를
일원화할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하여, 기업의 경제규모와 무관하게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이 발생함
- SW사업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 관행은 아래와 같음
불공정사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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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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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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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의 한도 미설정
- 목적물 중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체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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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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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한도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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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확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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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발생 시 예건할 수 없는 특별손해(확대손해)에 대한 과도한
규모의 손해배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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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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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및 산출물의 소유권, 특별권, 복사권 등은 도급인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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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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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업무범위 설정과 요구사항의 미확정
- 업무범위변경에 대한 증액 불가
- 기술적 필요시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사항은 별도 비용 없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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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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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투입인력 기준으로 계약금액 정산
- 낮은 금액으로 대가를 산정하거나,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 불가
- 장비재배치, 장소이동 또는 장비추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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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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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변경 후 변경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금액 증액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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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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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 외의 사유로 검수 거부하거나 지연(관행)
- 검수기간 중 수급인에게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을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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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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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해석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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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자(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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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장기간의 무상하자(유지)보수기간 설정
- 하자보증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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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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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몰취약정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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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이 필요함. 또한,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수발주자의 자율적인 공정
거래 준수문화 확산이 필요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개선활동이 요구됨
* 첨부 :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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