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20.1.1)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W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20.2.5.)"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과업변경절차 개선, SW종사자 보호 및 SW사업 환경 개선,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에 대한 긴급 대응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왔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회는 SW기업이 개정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법률자문, 대체인력 연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SW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로가기]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고용노동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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