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며, 경영하시는 기업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월25일 예정되었던 제32회 정기총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 대책에 부응하고 회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제32회 정기총회 안건결의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진행하오니 회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서면결의 근거
- 협회 설립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 4항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3조 제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서면결의 방식
- 결의기간 : 2020.2.26. ~ 2020.3. 16.
- 결의방법 : 서면결의(안건별 찬성 또는 반대 표시)
* 부득이 서면결의가 불가한 경우 위임장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서면결의서(또는 위임장) E mail 또는 팩스 송부 (E-mail : kosa001@sw.or.kr / FAX : 02-2188-6901/2)
- 제출기한 : 2020. 3. 16(월) 18:00까지
3.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지원팀 (02-2188-6971, 6942, 6999)
※ 첨부 : 제32회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서식 등은 이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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