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사용SW의 3자단가계약 규모 및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제정 및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20.3.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개정된 사항을 회원사 여러분께 안내드리오며, 조달청 홈페이지(법령정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계약기간 확대 : 2년 → 3년
나. 계약신청요건 명확화
-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납품 실적
-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보유
- 신용평가등급 B-이상
다. 중간점검 실시, 보안취약점 발견시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등
※ 첨부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정 전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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