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20.3.1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등을 공유하오니 사업장 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지침사항 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집중관리사업장 :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 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2) 지침서의 주요 내용
- 사업장 내 감염 관리 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
- 종사자·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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