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재, 부품, 장비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련 기업의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위 인가신청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공동행위 인가제도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SW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행위 인가 계획, 제도개선 사항 등 인가제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통해 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5)
※ 첨 부: 공동행위 인가제도 설명 및 인가신청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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