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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 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20/05/26 (화)
파일 (첨부)_협회_자문변호사_위촉_공고문_200522.pdf
내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산업에 대한 법적인 조언과 협회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분을 자문변호사로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위촉 인원 : 1명

□ 위촉(자문) 기간 : 1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요건

  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나.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정직 이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지역 제한 요건 : 지원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소재할 것

□ 자문 내용

  정부 위임제도 운영의 법령 관련 자문

   SW산업진흥법령 관련 자문

   기타 협회 경영지원 및 법·제도 관련 정책 업무 자문 등

□ 지원서 접수

   기 간 : 2020. 5. 25. ~ 6. 4

   방 법 : 이메일 접수 (hanshine@sw.or.kr)

□ 심사 방법 : 서류 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지원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호사 등록증 등)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 참고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자문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ㅇ 한국SW산업협회 회원지원팀 한승희 수석(02-2188-6971, hanshine@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