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산업에 대한 법적인 조언과 협회 제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분을 자문변호사로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위촉 인원 : 1명
□ 위촉(자문) 기간 : 1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요건
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ㅇ「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ㅇ「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나.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정직 이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지역 제한 요건 : 지원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소재할 것
□ 자문 내용
ㅇ 정부 위임제도 운영의 법령 관련 자문
ㅇ SW산업진흥법령 관련 자문
ㅇ 기타 협회 경영지원 및 법·제도 관련 정책 업무 자문 등
□ 지원서 접수
ㅇ 기 간 : 2020. 5. 25. ~ 6. 4
ㅇ 방 법 : 이메일 접수 (hanshine@sw.or.kr)
□ 심사 방법 : 서류 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 제출서류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ㅇ 지원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호사 등록증 등)
ㅇ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 참고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자문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ㅇ 한국SW산업협회 회원지원팀 한승희 수석(02-2188-6971, hanshine@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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