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안내>
□ 사업추진 의의
ㅇ 코로나19에 기인한 경기 불황 타개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하여 IT/SW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정규직, 장/단기직) 지원
□ 참여 대상 기업
① (기업 유형)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SW사업*** 영위 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참여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SW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기업, ②SW 기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④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벤처기업, ⑥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② (참여조건-1)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신청일 포함)으로, 직전 1개월 및 실제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동 사업 참여 및 수급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 해고 및 재고용 방지 목적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③ (참여조건-2) 다음의 조건을 가진 유형은 참여 불가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④ (청년 채용자) 다음의 조건을 고려
- (연령)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미취업자
- (기간) 채용계획 내에서 ’20.12월 말 이전에 채용된 인원
- (업무) ① SW테스트, ② SW검수, ③ SW개발지원 등
- (조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타 자격 요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
□ 사업 내용
① (지원수준) 참여자당 월 180만원 인건비 보조, 최대 6개월
②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 정규직 채용(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
** 채용계획서 승인 전 채용 시 지원 불가
*** 최대 30명,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지급 예시 >
월 보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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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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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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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180만원(최저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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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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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
지급 임금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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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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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ㅇ (신청 페이지) 고용부 워크넷 ☞바로가기 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 기반 매출 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ㅇ (운영기관 선택) 접속 페이지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중진공(운영기관) 자격 심사 → 중진공-기업 간 협약 체결
* 운영기관 선택시 '경남' 선택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부-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 지정 (아래 그림 참조)
ㅇ (IT직무 유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여하는 본 사업은 아래의 유형 중에서 II번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활용형'
□ 문의처 ① 본 사업 신청 문의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mskim@sw.or.kr, ☎ 02-2188-6954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ddiex@sw.or.kr, ☎ 02-2188-6946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xmanrla11@sw.or.kr, ☎ 02-2188-6978
② 승인 처리 및 채용 신청 관련 문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a93@kosmes.or.kr, ☎ 055-751-9878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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