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2020년 12월 시행이 예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입법예고되었습니다.(2020년 9월 1일)
SW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건의 부탁드립니다.
제출 방법은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어 의견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 02-2188-6935
※ 제출처 : chul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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