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노무 관련 사항 자문을 위하여 자문 노무법인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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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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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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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22.9.30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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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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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 지원 및 협회 임직원의 산업재해 보상신청 관련 사항
○ 인사·노무관리 최신 이슈 등 정보 제공 (매주 등 )
○ 사업장 반문 상담 월 1회 (필요시)
○ 자문사 초청 노동법 관련 강의
○ 기타 협회 업무와 관련된 노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등 행정관청 방문ㆍ출석 시 동행 지원 및 자문
- 관련 사건 발생시, 수임 비용 할 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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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계약일(20.10.1)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원활한 자문을 위해 본사(서울 송파)와 근접성이 있는 지역 소재 법인에 한함
3. 제출서류
1. 자문 노무법인 지원서
2. 증빙서류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나. 자문실적, 소송 또는 진정 건 처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다. 담당 공인노무사에 대한 아래의 서류
1) 공인노무사 자격등록증명원
2)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3. 가격 산출 견적서 (월)
4. 노무법인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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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0. 9. 10(목) ∼ 9. 17(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협회 방문 접수
○ 문 의 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영지원팀 전용성 책임(02-2188-6956)
5. 위촉방법
○ 자문 노무법인 지원서 및 제출서류 평가
○ 자격 요건 검토 후 충족 법인에 대해 최저가 선정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2020. 9. 1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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