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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 노무법인 위촉 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20/09/10 (목)
파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_자문_노무법인_위촉_계획_공고_(재공고).hwp
내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노무 관련 사항 자문을 위하여 자문 노무법인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기간

모집법인

직무(자문)내용

'20.10.1

'22.9.30

(2년)

1개사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 지원 및 협회 임직원의 산업재해 보상신청 관련 사항
 ○ 인사·노무관리 최신 이슈 등 정보 제공 (매주 등 )
 ○ 사업장 반문 상담 월 1회 (필요시)
 ○ 자문사 초청 노동법 관련 강의
 ○ 기타 협회 업무와 관련된 노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등 행정관청 방문ㆍ출석 시 동행 지원 및 자문
   - 관련 사건 발생시, 수임 비용 할 인 등

※ 노무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계약일(20.10.1)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원활한 자문을 위해 본사(서울 송파)와 근접성이 있는 지역 소재 법인에 한함


3. 제출서류

 1. 자문 노무법인 지원서
 2. 증빙서류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나. 자문실적, 소송 또는 진정 건 처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다. 담당 공인노무사에 대한 아래의 서류
    1) 공인노무사 자격등록증명원
    2)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3. 가격 산출 견적서 (월)
 4. 노무법인 소개서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0. 9. 10(목) ∼ 9. 17(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협회 방문 접수
  ○ 문 의 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영지원팀 전용성 책임(02-2188-6956)

5. 위촉방법
  ○ 자문 노무법인 지원서 및 제출서류 평가
  ○ 자격 요건 검토 후 충족 법인에 대해 최저가 선정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2020. 9. 1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