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0.1) 에 따라 10월 5일부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의 운영을 개시합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급기업 심사·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목적
ㅇ 정부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
ㅇ 빠른 계약절차로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 향상
2. 사업 추진 내용
ㅇ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신설
-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하고 심사위원회 신설 및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 개정(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전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개정(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ㅇ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구축·운영
- 부처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용지원시스템(서비스 등록·검색, 과기정통부) 및 전용몰(계약지원, 조달청)을 마련하여
유기적으로 연계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등록 및 관리
-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디지털서비스 구매 가능
3.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심사 신청
ㅇ (대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업,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기업, 융합서비스 기업
ㅇ 심사·선정절차안내
※ 첨부 :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소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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