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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산업 근로환경 개선 상담 센터 운영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20/10/13 (화)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20.1.1) 또한, SW프리랜서로 대표되는 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 등
SW산업 근로환경 관련 제도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SW기업과 SW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제도 활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기업, SW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SW산업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담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SW산업 근로환경 개선 상담센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SW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방안 및
SW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상담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상담센터", SW산업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 및
근로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SW프리랜서 상담센터"로 구성·운영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상담센터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상담센터

 ·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방안

 · 유연근로제 관련 사항

 · 특별연장근로 관련 사항

 · 근로기준법 관련 애로사항

 · 기업 인사, 노무관리 애로사항

 · 근로계약 관련 분쟁 등

 · 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지원

 · 근로환경 관련 애로사항

 · 근로계약 관련 분쟁

 · 복지 개선 요청

 · 근로시간 문제

 · 임금 관련 애로사항

 · 부당한 근로자 처우 문제 등


신청된 상담사항은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협회는 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담사항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세부내용

전화

상담센터 직통 전화(1833-2841)

전자메일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아래의 메일 주소로 접수

 - 접수처 : chuls@sw.or.kr

  · 근로시간 단축제도 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

· 근로시간 단축제도 상담 신청 [바로가기]
·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상담 신청 [바로가기]


앞으로도 협회는 SW산업 분야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SW산업 근로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센터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담 신청 시 아래의 신청 양식을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접수

- 전화 : 1833-2841
- 메일 : chul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