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국민 누구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의접수 및 규제혁신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를 직접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안내 >
1.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이메일(sinmungo@korea.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신문고과
2.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3.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처리결과 문자전송)
※ 규제개혁신문고 문의처 : 044-200-2633, sinmun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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