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보다 잘 믿고 쓸 수 있도록, 일련의 시험 테스트과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GS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GS인증을 처음 준비하는 SW기업이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GS인증 사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체크리스트 및 안내 책자를 공유드리오니 인증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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