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아래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험장비를 보유할 것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 소프트웨어의 유형별(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나. 제출서류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붙임 참조)
② 조직·전문인력·시험설비·기술능력·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③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조직 : 사업자등록증, 정관 및 업무규정, 고용현황 등
- 인력 :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설비·환경 : 시험 장비 구성, 품질특성별 시험장비 사양, 건축물 대장(임대계약서) 등
- 평가방법 : SW분야별(고시 별표2 참조) 평가모델(신청 분야에 한함), 세부시험절차서, 특성/부특성별 측정절차 등
다. 신청기간 : '20.12.23 ~ '21.1.22 까지 접수 후 심사 예정 (심사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안전팀
- 이메일 : sp-info@nipa.kr
마. 품질인증기관 지정 절차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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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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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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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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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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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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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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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안)
-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안전팀 043-931-5471, sp-info@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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