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범위가 관련 규정 내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SW사업에서 발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이 발생하고 하자보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과업 수행으로 인해 SW기업의 인적·물적 부담증가 및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SW사업에서 유상 유지관리와 무상 하자보수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업무구분 기준, 책임소재 등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SW업계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간 귀 사가 수행했던 SW사업에서 발주기관이나 통합사업자로부터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 사례가 있으시면 아래 설문조사 바로가기를 통해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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