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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21/05/03 (월)
파일 근로기준법상_근로시간_규정의_주요내용_안내.zip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 따라 21년 4월 6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시간제 신설


 2) (도입·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


 3)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부여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4)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5)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2)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3)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3. 부칙 :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1) (시행시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등, ▲('21.7.1.) 5~50인 미만


 2)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회원사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바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