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 확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1. 제도취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확대 일환 으로, 2021.7. 1.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도 특고로 적용 확대하여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2. 관련 법령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0호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3. 적용대상
소프트웨어기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 하는 사람
4. 적용대상 판단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미등록된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정기준* 을 인용하여 판단
*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정기준」(ⓐ,ⓑ,ⓒ 중 1개 충족)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
- 정보처리분야 14개 자격증 소지자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 그 밖에 학력·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5. 적용기준
○ 적용방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당연 적용
○ 보험가입자: 소프트웨어기술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용역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 기준보수액: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산재보험요율: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에 따라 해당 산재보험요율 적용 ○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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