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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21/06/03 (목)
파일 '21년_고용안정협약지원금_안내_리플렛.pdf
'21년_고용안정협약지원금_지방_고용노동관서_담당자.pdf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지원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 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지방관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첨부

1.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2.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방 고용노동관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