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지원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 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지방관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첨부
1.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2.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방 고용노동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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