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
□ 신청대상
ㅇ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 ~ '21.8.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1. 7. 20(화) ~ 8. 31(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처로 업로드 제출
ㅇ (접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홈페이지(바로가기)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제품등록 세부안내는 홈페이지(바로가기)–정보센터– 공지사항, 일반자료실 참고
□ 혁신제품 지정혜택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금액의 상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ㅇ 공공기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따른 구매촉진 지원
□ 사업추진 및 세부내용
□ 문의 및 접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 3460-9087 / 9025
ㅇ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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