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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對러시아·벨라루스 57개 비(非)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행 안내(3월 26일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22/04/15 (금)
내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非) 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으며, 2022.3.26.부터 해당 품목을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전략물자

이번 57개 비(非) 전략물자에는 정보보안 분야도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정보보안 등 관련 기업은 수출 전 반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57개 비(非)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 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황허가로써 수출허가가 진행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권장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① 對러시아 및 벨라루스 57개 非전략물자 품목 수출허가신청 가이드라인

 ② 對러시아·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허가 심사 기준 안내

   - 허가심사 기준 및 57개 품목·기술별 HS코드 변환표 포함

 ③ 제29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안내


※ 전략물자 관련 문의 및 애로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글로벌성장지원팀 (☎02-2188-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