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 강용성입니다.
SW진흥법 전부개정(2020.12.30. 시행)에 따라, SW진흥법 제49조제3항에 의거하여 원격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수행사업자가 사업수행장소 제안)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개발 시행율은 아직 2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21 SW사업자 실적신고 기준)
발주기관의 발주역량 선진화 및 SW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무엇보다도 SW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개발은 필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원격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내드림과 동시에 원격개발 관련 시행/거부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원격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원격개발 정의 > 발주기관·발주기관 인근 파견 또는 일시·일부 파견이 아닌 프로젝트 수행 전 단계에 수행인원 전체가 수행사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ㅇ (사업수행장소 제안 안내)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SW 사업 수행시, 사업수행장소를 수행사업자가 원하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장소 제안은 수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장소를 제안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기관 거부 사례 수집) 사업수행장소 제안에 대한 발주기관의 거부 사례를 수집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수집 사례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발주기관이 수행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하는 근거를 분석하여 법·제도 개정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원격개발 성공 사례 수집) 원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경우, 사례를 공유해주시면 발주기관 및 수행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원격개발 가이드라인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오니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ㅇ (원격개발 관련 위한 의견 요청) 원격개발 활성화와 관련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담당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협력팀 김주원 책임 (02-2188-2406, jwkim@sw.or.kr)
※ 원격개발 관련 사례 제보 링크 : [바로가기]
※ 유첨 : 원격개발 관련 현행 법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