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다수 SW 제품/서비스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전략물자는 정부의 미허가 수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SW기업의 안전한 수출지원을 위해 【SW 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행사개요
ㅇ 목 적 : SW분야 스타트업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해소
ㅇ 행 사 명 : SW기업의 안전한 수출지원을 위한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ㅇ 일시/장소 : 2022년 9월 22일(목) 14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남) 402호
ㅇ 참석대상 : SW수출 기업 (스타트업, SW수출 준비 기업 포함)
ㅇ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
ㅇ 주요내용
- (제도 안내)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요 및 통제 품목 안내
- (사례 발표) SW기업의 SW전략물자 대응 기업 사례 공유
- (컨설팅) SW전략물자 수출제도 관련 기업 컨설팅
※ 사전 신청 기업 대상 기업별 컨설팅(15~20분씩) 실시 및 전략물자관리원 품목·제도 전문가 매칭
※ 행사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포스터 확인
√ 비보안/보안 등 SW제품 유형과 관계없이 SSL, HTML 등 암호화 모듈/프로토콜 등이 활용된 제품/서비스가
수출된다면 이는 ‘전략물자’ 수출에 해당됩니다. * 대다수 SW 해당
√ 전략물자는 정부의 수출허가 대상으로, 미허가 수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과실범에 대한 제재, 양벌규정(법인, 개인) 적용 등
√ 이에 따라, SW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인식이 중요하며, 반드시 수출 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SW기업의 안전한 수출지원을 위해 『SW 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