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고] 2022년 사무국 신규 등록업체 모집 안내
공고번호 제 2022- 11호
모 집 공 고
1. 공고사항
○ 공고명 : 2022년 사무국 신규 등록업체 모집
○ 공고기간 : 2022. 10. 21.(금) ~ 2022.10.27.(목)
○ 접수장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영기획팀 김호겸 선임 (방문 제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 등록기간 : 등록일로부터 ~ 2023.12.31. 까지
2. 등록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등록신청 서류
○ 거래처 등록 신청서 (협회 별도 양식 사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협회 별도 양식 사용)
○ 결제계좌신고서 1부(협회 별도 양식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도) 1부
○ 관련 면허증 및 각종 자격증 / 사본 1부(보유 시)
○ 회사소개서 1부
○ 실적증빙 서류
4. 평가방법
○ ”등록업체 심사표“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수행 경험 평가에 의하여 선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5. 등록업체 선정
○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5개 내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
○ 통보 : 개별 통보
6. 계약조건
○ 계약기간 : 등록일로부터 ~ 2023.12.31. 까지 (1년)
○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시마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음
7. 기 타
○ 등록서류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등록 신청자에게 있습 니다.
○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향후 우리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록업체 심사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등록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등록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구매/계약 담당자(02-2188-6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2. 10. 2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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