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13.5.22.공포, '14.5.23.시행)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8.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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