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한「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건축물 유지관리 전검 세부기준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