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한국가설협회에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협회에 의견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13.8.28(수)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