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2890)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 기 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할 예정인 바, 회원사께서는 동 기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3.8.29(목)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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