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니,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3.9.12(목)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