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김태흠의원이 대표 발의한「건설기술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 청해옴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9.24(화)까 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내용 :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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